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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피임약 처방·식사후 헤어진 사이 성폭행 아니다”

法, 준강간 혐의 2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량을 보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찰 진술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등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의 한 술집에서 과거 술자리 합석으로 알게 된 B(20·여)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자정쯤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난 기억이 없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B씨 친구도 “아침부터 찾아온 B씨는 술냄새가 나는 상태로 울며 ‘죽고싶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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