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 협약
시의회 “사전동의 안 받아” 분개
시 집행부 동의안 제출했으나
상임위 “시의회 심의대상 아냐”
‘행정력 낭비·공직자 골탕’ 빈축
용인시의회가 예산을 수반하는 경기건축문화제 협약을 맺으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확인도 하지 않고 용인시를 질책했다 망신을 당했다.
시의회의 질책에 시 집행부가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관련 상임위는 ‘시의회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만 봉’이라는 비아냥까지 이어지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경기도건축사회관에서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 조청식 부시장, 황정복 경기건축문화제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용인시 제4회 경기건축문화제 공동 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오는 10월 7~9일 용인시청에서 여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지난 3월 열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시부스 설치와 사인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3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행사 사업비 전액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을 요청하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4월 월례회의에서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질책했다.
시의원들은 “시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개, 결국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과하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자체 회의와 법률 자문을 통해 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 자체가 행사 관련 실무자 선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한 것에 불과해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갑질 논란’ 속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공직자들만 골탕을 먹는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태다.
시와 시의회는 “협약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