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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높이 천공기서 2주간 고공시위 벌인 50대 영장

건설사가 제시한 영업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주 동안 약 30m 높이 대형 천공기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황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5분부터 15일 오후 3시 15분까지 2주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내 28m 높이 천공기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공사현장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업소를 임차 운영하는 모 공업소 대표의 아버지로, 건설사가 제안한 영업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정비공업소 임차 기간은 2017년 12월까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바닥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황씨는 지난달 20일에도 공사장 내 40m 높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가족의 설득으로 12시간 만에 내려왔다.

당시 경찰은 황씨가 스스로 내려왔고, 건설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는 황씨가 또다시 천공기에 올라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고공시위를 벌이는 동안 줄을 이용해 가족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아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또다시 크레인이나 천공기 등에 올라갈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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