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국내 유명 테마파크의 이용권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초순 5만2천원짜리 에버랜드 이용권 300장을 위조하고 인터넷을 통해 “에버랜드 이용권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A(24·여)씨 등 2명과 만나 2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은 진본과 달리 앞면에는 절취선 부분 홀로그램이 없었고, 뒷면에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인쇄소에서 가짜 에버랜드 이용권을 만들었다”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조한 에버랜드 이용권 278장을 압수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