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업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부터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받는 경우 보험료 등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료 납부 증명제도는 지난해 2월 신설된 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에 근거를 뒀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계약 대금 지급 대상부터다. 다만, 계약 대금을 체납보험료로 납부하거나 일상경비로 받는 계약은 건보료 납부 증명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슷한 제도인 연금 납부 증명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2014년 4만1천곳, 2015년 3만9천곳으로, 체납보험료는 각각 2천962억, 2천984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까지 건보료 체납 사업장은 3천800곳으로, 체납보험료는 2천978억원을 넘어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납부 증명제도가 시행되면 공공기관 등과 계약하는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성실 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