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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사·선물비 ‘5만·10만원’ 상향 조정”

김영란법소위 결의안 오늘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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