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7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타인 소유의 120억원대 토지를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김모(5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초순 동두천시 생연동 소재 9개 필지 토지 4천695평(시가 120억원 상당)을 가로채려고 매입자, 매도자 역할을 서로 분담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8종의 서류를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