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 세차만 해놓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정비업체가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 2명에게 자동차서비스 정비업 등록증을 월 500만원을 받고 대여한 이모(40)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 권선구에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사고 차량 수리 뒤 세차만 해놓고 “유리막 코팅을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6차례에 걸쳐 6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전문 자동차 외형업체의 유리막코팅 보증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