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를 21일 개회하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천30원이고,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데 필요할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복지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