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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부, 180만명 학생교육 외면하는 처사”

예정교부액 감소에 반발… 특별회계 신설 철회 촉구
“누리과정비 미편성분 감액 ‘시·도교육청 길들이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 발표에 대해 180만명 학생교육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는 전국 26.5%를 넘는 규모임에도 불구,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며, 도교육청의 예정교부 총액은 9조 624억원으로 지난해 확정교부액보다 오히려 3천123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교육부 예정교부액 기준 도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경기도,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비해 최소 220여 만원이 적어 경기지역 학생들의 차별과 불이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정교부시 미편성을 사유로 경기와 전북에 대해서 각각 5천356억원과 762억원을 감액 조치했다”며 “교부금 감액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재원을 보육경비에 쓰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수요산정을 예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권과 예산편성권을 훼손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하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은 물론 교육차별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된다면 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천억원 가량의 결손이 발생해 공무원인건비 약 1.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누리과정 문제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별도의 재원 확보 없이 교육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상훈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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