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청사를 용인에 위치한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집기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힌 것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땅 부지도 경기도로 넘기겠다는 제안을 하고 나섰다.
경기도 입장에선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받은 셈이다.
정 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도청사가 이전해 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부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 부지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내년 10월쯤 용인시로 넘어올 예정이다.
도가 청사 이전을 결정하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을 예정인 LH 소유의 경찰대부지의 활용계획만 바꿔 도 소유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수원 광교에 도청사를 짓는 것은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경찰대 부지는 땅까지 경기도 소유로 넘어갈 수 있어 국민 혈세를 절감하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며 “1천300만 경기도민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앞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광교신도시로 도청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옛 경찰대부지에 도청사를 유치하겠다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