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1천여개에 달하는 현장규제 건의를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4천321건 중 1천102건(25.5%)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2천162건을 접수했으나 1천78건(49.9%)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개혁을 약속한 토석채취허가 등 2건은 별다른 이유없이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10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24건(11.4%)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안을 제정할 때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신설·강화된 규제 1천894건 중 431건은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의 지난 2013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는 과제 152건 가운데 117건(77%)은 용어를 정비하는데 그쳤으나 실적으로 처리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일몰규제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몰규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효력상실형’, 폐지 여부를 검토치 않으면 존치가 되는 ‘재검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일몰규제 61건에 대해 재검토 기간이 다가왔는데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