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턴 혐의(절도)로 박모(3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명품가방과 골프채 등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들이객이 몰리는 낮 시간대 일일이 차량 문에 손을 대 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신이 도난당한 골프채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피해자 제보를 받아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나 차량 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 말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귀중품은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