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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내주 각의 의결·공포 시행

진통끝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野 추천 특별검사 2명중 1명 임명
최장 120일간 국정농단 의혹수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 조사 착수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 추천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됐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별검사는 최장 120일 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과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최순실씨와 그의 일가·측근에게 청와대 문건이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 최씨 등이 정부 정책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혹, 최씨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 15개 항목이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 공백’ 등을 포함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내주 중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여야 9대9 동수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서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 이번 사태로 구속 중인 최 씨는 물론 현 정부 실세 등도 출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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