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17일 올해 말까지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기업에게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