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3일 고(故) 최태민씨 묘 불법 조성 사실 확인과 함께 금주 내로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자리잡은 최태민씨 묘지 땅은 현재 최순실·최순영 자매, 박모씨, 하모씨 등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용인시는 최태민씨 묘에 대한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확인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또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최씨 일가에 묘지 이전명령 및 훼손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전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