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0)씨의 부친인 최태민씨 묘에 대해 최씨 가족에게 불법 묘지 조성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불법 조성된 최씨 묘에 대해 이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다.
시가 현장 점검한 결과 최태민 부부와 최태민의 부친 묘 등은 가족묘지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족묘지 설치 기준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조성해 산지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묘역 일대는 순실·순영 자매 등 4명의 명의로 돼 있어 이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시는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