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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전문성 강화 ‘청렴 경기도 조성’ 앞장

도, 청렴자문위원회 11명 위촉식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가 5일 경기도청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맞춰 구성된 도 청렴자문위원회는 도 감사관과 도의원, 법조인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조치 ▲조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소속 위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자문을 통해 위반신고 처리·조치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전국 청렴도 1위 지자체’인 경기도 위상에 걸맞게 청탁금지법 시대를 선도하는 청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31일 ‘경기도 청렴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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