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대북 독자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의 철저한 이행·검증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국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연간 수출 상한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정보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