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오른 6천470원으로 8시간 기준 일급은 5만1천76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135만2천230원이 된다.
또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각각 12만원, 17만원을 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에 못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5월 중순부터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소득기준 등을 개선, 입주기준 대비 소득이 1.5배 이내이고 자산 역시 입주기준을 총족한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설치돼 운영에 들어가고,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5월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