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자체 제각각 음식점 인증제, 전국 통일기준 시행

수산물 원산지 서류 1종으로 줄여
청년창업 기업 2년간 75% 감세

지자체별로 달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음식점 인증제도가 올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 범위가 늘고,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4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기업환경이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19일부터 전국 통일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서비스업은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외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또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이 확대돼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29세인 중소기업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의 75%가 감면된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출자금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며 수출금융자금을 기존 1천250억원에서 1천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한다.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을 기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해주는 ‘수출 사업화 자금’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명문장수기업 신청 및 선정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한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1억원 한도로 50% 세액을 감면해준다.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도 강화, 밀어내기·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화업 신고도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였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