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 급여 인상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4일 국방부가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 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비복무자와 비교한 금전적 손해 정도, 전체 정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작업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선은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병사 급여는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천원이던 월급이 21만6천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것이다.
내년 이후 인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내놓을 수 있는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군 사관생도 1∼3학년을 대상으로 2월에 2주간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의료지원 체계도 개선,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곳에서 연말까지 76곳으로 늘린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