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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지자체 각종 위원회 참석 때 여비 받는다

도의회, 지자체 예산집행 개정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 시 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 각종 위원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집행부 위원회에 참석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도의원이 도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도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자치부에 원거리 이동 여건 등을 반영한 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화순 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을 높이고,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및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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