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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직원들이 위반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자 지난해 12월 27일에 청탁금지해석과를 신설,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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