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15일 사원 채용과 입시 등에서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대선 출마를 예고한 남 지사의 첫 법안 제안으로, 사교육 철폐와 관련한 대선 공약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법안에 응시 서류와 면접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금과 복지후생 등 고용 전 영역에서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입학전형 자료와 전형 절차에서도 출신학교와 응시자의 주소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해서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밖에 회사가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학력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를 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기업이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법률로 의무화하지 않고 처벌조항도 없어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은 드문 실정이다.
바른정당에 입당할 예정인 남 지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스펙 위주의 채용관행이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제안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바른정당의 대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원·조용현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