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20여년간 40대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한 정미소 대표 A(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동생 B(47)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평택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직원인 지적장애인 2급 박모(41)씨에게 월급 약 3천만원을 주지 않았고, 동생 B씨는 형이 운영하는 정미소 일을 도와주며 2015년 10월부터 약 1년간 박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6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사연은 한 주민이 지난해 10월 면사무소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20년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시효가 3년이어서 박씨가 받지 못한 월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76만원식 3년간 약 3천만원으로 집계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