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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노인보호구역 등 13㎞구간 차량 법정 제한속도 하향조정

일산서부경찰서는 일산서구 호수로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인근 노인보호구역 1곳과 대화동 골목길 도로 18곳 등 모두 12.964㎞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60㎞/h에서 각각 50㎞/h와 30㎞/h로 하향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속도하향 조정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이용자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5월말까지는 무인교통단속은 과속단속을 유예하거나 속도하향 전 속도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200m에서 100m로 줄이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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