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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보복운전한 고급 외제차 운전자 ‘집유’

끼어들기 한 차량을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한 고급 외제 승용차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손모(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반 판사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 또한 크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4시 30분쯤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한 도로를 지나던 중 A(35)씨의 투싼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A씨의 차량 앞으로 다가가 급제동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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