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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1회 오후 4시 조기퇴근 인사혁신처, 근무혁신안 제출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 일부 부처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순 안에는 나머지 부처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부처별 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직원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권장한다.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결정했지만, 조기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에 근무혁신을 정착시키면서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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