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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 아파트 1~2층만 골라 금품 훔친 50대 검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저층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손목시계 등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나는 등 이날부터 지난 3일까지 용인지역 아파트를 돌며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1∼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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