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저층만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손목시계 등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나는 등 이날부터 지난 3일까지 용인지역 아파트를 돌며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적으로 침입하기 쉬운 아파트 1∼2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