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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 지원

도내 난임여성 270명 대상

경기도는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건소에 접수하거나 경기도한의사회에 우편이나 이메일(ggakommy@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달 31일까지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2015년 12월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한의사도 난임치료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 차원의 한방 난임지원시책이 아직 없다”며 “출산율 향상과 난임치료에 대한 선택 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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