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주시 은현면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진정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시는 26일 위험지역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는 대상농가에 대한 생계대책비 지원 등 보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하패리 일원 7농가의 닭과 오리 10만5천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마지막으로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내 18농가 35만5천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모두 완료했다.
이에 시는 살처분 대상농가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다음주 중 보상평가위원회를 열고 조류독감 발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살처분 가금류의 보상가를 산정한 후 도·시비로 확보한 예비비 3억원으로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상대상은 살처분한 닭과 오리 외에 확산방지를 위해 함께 매립한 계란과 사료 등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가금류 이동제한 및 계란유통 중지로 인한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대책비와는 별도로 도비에서 1만수 이상 사육농가는 500만원, 7천~1만수 이하는 4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2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위험지역인 반경 10㎞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확산차단을 위해 다음주부터는 초소 근무인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유해조수로 인한 조류독감 발생차단을 위해 총기 소지 수렵인을 대상으로 유해조수 수렵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2주간 일정으로 양주시 일원에 서식하는 까치, 참새, 비둘기에 대한 포획을 허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