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책과 예산 등 이슈 하나하나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100일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은 ‘신 적폐’의 연속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부각시키고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0여 일에 대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준 기간”이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쌓인 각종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우선 ‘입법전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세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기존 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담뱃값·유류세 인하를 통한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먼저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원래 수준인 2천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방송관계법 개정도 뇌관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 대안을 생각하기 위해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며 관련법 개정 의사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방송장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으면서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세다.
또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었다.
일각에선 여당 시절에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야당이 된 지금 처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