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사진) 의원은 6일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서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인구증감 요소에 따른 학교시설의 증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