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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정치활동 보장” vs “교육현장 혼란”

여 “고등학생도 정치 허용하고
교사 정치 의사표시 제한 풀어야”
야 “일본 18세로 낮췄다가 혼란중
18세 규정 OECD國은 학제 달라”

정치발전특위서 찬·반 공방

여야가 18일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선거연령 하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 혼란 가능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내용과 관련해 “고등학생들도 정치활동에 좀 더 자유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히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나아가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하향하거나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연령 인하의 논거 중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로 규정한다는 것인데, 학제가 다르다. 해당 국가들은 가을에 학기가 시작해 18세에 고교를 졸업한 상황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선거연령을 18세를 낮췄다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선거가능연령을 낮춘 데 걸맞게 학생들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순적인 지침을 내려보내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프랑스는 정치활동을 13세부터 허용하고 정당 가입도 시작한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권을 우리는 극도로 제한하는데, 정치적 활동 권한을 진지하게 검토하면 좋겠다”고도 답했다.

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정치현실과 교육현장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18세로 낮춰지면, 규제를 둬서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정개특위는 선거권 18세로 하향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대표·당직자의 전과 공개, 선거일 전 여론조사공표 제한기간 축소, 투표일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교원 정당가입 보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정당법 법률개정안과 청원 등 안건 146건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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