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이 우선으로 꼽힌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인상과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최고세율(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내세운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야 3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