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24일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투명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제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4조원 가까운 돈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됐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어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깜깜이’ 예산으로 방치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