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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스쿨존 교통단속용 CCTV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6천456개소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개소로 설치율이 2.04%에 불과해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1세-12세) 사망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8건, 2016년 8건이며, 부상건수는 2014년 553건, 2015년 558건, 2016년 510건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1만6천456개 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재호 의원은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미루지 말고 다시는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CCTV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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