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보너스 성격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집행액이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최대 4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과 비교한 자치단체의 기준 및 1인당 평균액’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지급기준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드러났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단체장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부여접수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기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 평균 배정액은 64만원인 것에 반해, 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평균 129만 4천원에 달해 국가공무원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지방공무원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복지포인트가 최대 3배~4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납득가능한 상식적인 구조로 지급 기준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