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5일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5조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의 매입 또는 사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이러한 물품 등을 불리한 조건으로 자기로부터 사게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는 법위반 행위로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구매대금 등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