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의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에서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환노위는 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주에게 조사의무와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