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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이르면 오늘 판가름 날 듯

검찰 “신속심리 위해 연장 필요”
변호인 “구속 연장할 근거 없다”
법원, 오늘 공판서 의견 청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가 이르면 1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까지며, 구속이 연장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7월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면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연장을 할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롯데나 SK 뇌물 혐의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롯데와 SK 뇌물 사건에 대한 28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 염려도 없다는 게 변호인들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두 차례 받은 외부 진료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 측 변호인도 최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최 씨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씨 사건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최 씨 구속 만기인 11월 19일 이전에 따로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이번 주 중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광고감독 등은 모두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이 연장된 상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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