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23일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위원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해 학교 운영에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 되도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해철 의원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학교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