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2008-2017.06)’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은 단 9건,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단 3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접수한 총 4만 2천45건 중 3만3천648건(84.7%)을 기소했지만, 3만2천96건(전체 대비 80.8%)은 구약식(벌금형) 기소였다.
특히 구속 기소된 사건은 단 9건(0.02%)에 불과해 일반사건의 구속기소율 1.6%에 비해 무려 80배나 낮았다.
법원의 봐주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0년간 1심 법원은 총 5천10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단 30명(0.59%)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일반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와 비교할 때 실형선고율은 31배나 적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