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수원장안) 의원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여야 의원 37명이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되,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