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5년간 고용창출 효과가 88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현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의 생산 유발 효과도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8일 한국은행 산업연관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2022년 직·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88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이 내년 7천530원, 2019년 8천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 41조원이 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를 분석했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463만명이 임금인상에 따라 추가 소득액이 12조3천억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내수로 파급돼 생산, 소득, 고용이 추가로 창출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5년간 103조원,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3천억원으로 파악됐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