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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중기 경쟁력·교섭력 강화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나 하도급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러한 공동행위가 거래조건 합리화와 무관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담합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해철 의원은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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