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감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다 단서를 붙여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만약 이행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순실 등 국정개입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한공직사회 분위기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인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