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병·사진) 의원은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북한이 군사훈련을 중단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유엔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총회에서 평창올림픽 전후 52일간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핵심으로 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부응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7일 전인 내년 2월 2일부터 평창 동계패럴림픽 종료 7일 후인 3월 25일까지 총 52일 동안 남·북 군사훈련의 상호중지를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 평화와 친선을 다지는 대규모 스포츠축제와 긴장과 위협을 높이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은 유엔 휴전결의안 채택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훈련 없는 진정한 평화올림픽, 세계가 주목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52일간의 평화실현에 남북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