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사진) 의원은 2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등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가 넓은 데 반해,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인 경우 강간등 살인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배제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표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등 치사, 강간등 상해·치상 등 중대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